▲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임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5건의 조례안을 발의,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올해 16년 차 변호사인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를 하나씩 제정했고, 기존 조례 중 개정해야 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를 처리했는데 공교롭게 1위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을 지난 2월 발의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꼽았다. 도는 그동안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출연금 예산 집행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도의회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가 발의돼 올해 지급된 출연금은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명 '깡통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성견후견제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견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그는 "2013년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 조례가 없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임미선 법률사무소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소통과 겸손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