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인천시의회]요람에서 무덤까지…'시민'이 먼저다

어린이집 방문 간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대재해 시장이 책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3.04.10 10:5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국힘 26명 vs. 민주 14명…초선 35명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전체 의원 40명 중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대 의회는 37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한 바 있다. 9대 의회는 초선 의원이 35명으로 전체 시의회 의원 중 87%를 차지한다. 나머지 5명은 재선 의원이다.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허식(국힘·동구) 의원이 지난해 7월 선출됐다. 제1부의장은 이봉락(국힘·미추홀3) 의원, 제2부의장은 박종혁(민주당·부평6)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상임위별 위원장은 △행정안전위 신동섭(국힘·남동4) △문화복지위 김종득(민주·계양2) △산업경제위 정해권(국힘·연수1) △건설교통위 임관만(국힘·중구1) △교육위원회 신충식(국힘·서구4) △운영위원회 한민수(국힘·남동구5) 의원 등이 맡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용철(국힘·강화)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은 이순학(민주당·서구5) 의원이 맡는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3월 15일 열린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모습/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은 지난 3월 8일 ‘인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안전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의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 사업주와 경영관리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범위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에 더해 지자체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인천시의회가.은둔형.외톨이를.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역에.은둔형.외톨이를.위한.정책이 없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박판순 의원(국힘·비례)이 3월 7일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은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사업 △ 교육 취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련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시가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상담하고 교육·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조례안에 담았다.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가족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 같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의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로 시가 지원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 지역 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 전문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성숙(민주·비례)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한 명씩 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 의무가 없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전체 1603곳 중 250곳으로 15%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정서장애 관리 △구강위생 교육 △시력검사 등을 진행한다. 보육교직원에게는 심폐소생술, 응급상황대처 등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학부모나 보육교직원 모두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3월 15일 열린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모습/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인천 지하도상가의 ‘점포 재임대’ 관행이 금지된다. 지하상가 임차인과 전차인 등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상인 간 지하도상가를 암묵적으로 사고팔거나, 임대차하는 행위가 전면 중단됐다.

시 소유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고팔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2년.공유재산인.지역.지하도상가.15곳에.대한.운영.조례를.제정,.임차인이.다른.이에게.점포를.재임대할.수.있는.’전대허용’.조항을.담았다. 시 조사 결과 현재 15개 지하도상가에 있는 347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2000개가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4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권 보호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조례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며 “시가 2002년 조례를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인천시가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 돌봄 플러그, AI케어콜 등의 정책을 진행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독사는 2017년 180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4년 동안 42% 증가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다. 인천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1인 가구는 2017년 26만6400가구에서 2021년 35만5600가구로 급증했다.

시는 1인 가구에서 전기가 사용되지 않으면 위험사항으로 인지하는 ‘돌봄 플러그’와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인 AI 케어콜 대상자 기준을 40대까지로 확대하고 주 1회인 안부전화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및 세부 추진사항과 연계한 사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고독사 예방대책을 강화해 안타까운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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