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가결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2023.03.16 13:2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게 됐다.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2월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달여만이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공청회를 열어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유족회와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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