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지방의회]‘성실납세, 장기기증’…존중받는 고양특례시의회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제공, 70세 이상 누구나 치매 무료 검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3.01.03 14:4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17 vs. 17’, 여야 동수로 구성된 고양특례시의회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 단체사진/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지난 6·1 지방선거에 따라 출범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총 34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7석씩 차지하며 여야 동수를 이뤘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제8대 시의회 구성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고양시의원 3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2022년 7월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조현숙 의원(민주당·자선거구)이 맡고 있다.

의회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에 문재호(민주당·나선거구), 기획행정위원장에 송규근(민주당·라선거구), 환경경제위원장에 손동숙(국민의힘·자선거구), 건설교통위원장에 김해련(민주당·아선거구), 문화복지위원장에 고부미(국민의힘·라선거구) 의원이 맡고 있다.

이번 시의회 의원 중 초선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은 9명 △3선은 2명 △4선은 1명이다. 가장 다선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식 의원이다. 연령별로 5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20대는 한 명도 없다. 이번 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은 만 19세 의원인 천승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하한선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출마할 수 있었고, 전국에서 10대 의원은 유일하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지방세 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는 2022년 특례시 승격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지방세 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7월 4일을 ‘지방세 유공자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우수 납세자에게 포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액과 체납·징수유예 여부, 포상기록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납세 유공자는 새마을금고 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혜택을 받는다.
이동환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이 지역 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고양 시민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인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돼 소비되도록 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세운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먹거리가 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만든다. 시장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먹거리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장기 기증 장려 조례안


장기기증 사망자(뇌사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김운남 의원(민주당, 타 선거구)이 발의한 ‘고양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뇌사로 사망한 장기기증자에게 가장 많은 위로금이 지원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각 구 보건소에는 등록·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조항에 의거해 장기기증 사망자(뇌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 신청은 가족 또는 유족 중 1인이 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기증일로부터 1년 이내 각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질병 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시에는 현재 1053명의 장기기증희망자가 등록됐다. 김운남 의원은 “뇌사로 사망하는 장기기증자분의 숭고한 뜻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로 2023년을 시작했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이며, 이 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내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될 것을 기대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회됐다. 각종 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의회의 파행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상동 시장 비서실장이 모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 등 법정 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겨울을 맞아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확충과 도로응급복구 및 재해에 대비한 예산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 당장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억6000만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 또한 중지된다.

특히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정해진 학교 무상급식 예산(300억원)과 교육기관 보조금(186억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70세 이상 고양시민이라면 동네 의원에서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운영, 연 1회 치매 조기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덕양구 57개소, 일산동구 21개소, 일산서구 39개소로 총 117개소의 의원이 검진을 진행한다.

검진결과 치매가 의심될 경우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의뢰되어 대상자에게 진단검사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치매를 진단받으면 성인용기저귀 등의 조호물품, 치매치료비, 치매환자 쉼터 이용 등 각종 치매 통합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고양시는 동네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치매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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