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면 운행 제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2022.11.22 09:3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9일 부산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사진=뉴시스

부산광역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에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12월∼3월)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부산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계절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절제 기간에는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4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5만 1천 대다.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시행에 앞서 지난해 3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올해 10월과 11월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된 5등급 자동차 소유자에게 4차 계절제 운행제한 시행을 사전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차주는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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