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말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대로 시행하라!”

중소기업 약 32%만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 경험 있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2.10.13 08:5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70%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1.8%에 불과했으며, 특히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72.8%에 달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도 1억원까지 당해연도 법인세·소득세의 5 ~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주요 공제·감면액 현황 중 신고법인 수 210,28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으나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은 30%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저한세율 제한이 있어 추가 세금 감면 불가’(22.0%), ‘다른 세액감면 공제와 중복 허용되지 않아서’(18.8%)가 뒤따랐다.

이밖에 기타 의견(15.8%) 중에서는‘제도를 몰라서’라는 의견 또한 다수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감면을 원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중소기업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한도충족 감면세액 등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법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대부분의 법인이 원활한 실무 처리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통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21년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 또한 3만개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세청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서나 안내 자료를 보완하고, 세무행정 담당자와 기업의 소통창구 또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것이 있는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홍보할 때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youngbok@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