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공동폐수 처리시설 등 위반사항 다수 적발

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부적법하게 운영한 42개소 적발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2.05.19 10:5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장 관계자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분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채수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공공‧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방지 시설을 고장‧방치한 사업장 등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2.2.7. ~ 4.21. 기간 중에 공공‧공동 폐수처리시설 20개소와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264개 사업장에 대하여 최종 방류수 채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행위 등을 확인하여 42개소(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오염된 폐수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도금업종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조합을 구성하여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함유 폐수를 응집‧중화‧침전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공공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SOx, NOx, 먼지와 특정대기오염물질 등은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대기로 배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식ㆍ마모 방치 및 훼손‧방치가 18개소,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12개소,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 7개소였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업체는 변경된 처리약품‧공정에 대한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폐수‧악취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으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업체는 실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운영내용과 다르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일지 허위작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와 이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가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 꼽혔는데, 흡수‧세정시설로 연결되는 덕트(배기관)와 연결 부위에서 오염된 물질이 새어 나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원칙으로하고,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하고자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6개 사업장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대기‧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청은 위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오염배출‧방지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시키고, 하반기에 이를 반영하여 취약하거나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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