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제주도의회]투기 발 못 붙이게 의원 윤리강령 제정…귤껍질 산업화도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2.04.04 10:0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열세 번째 순서는 제주도의회다.


◇민주당 29명, 국민의힘 5명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018년 민선 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 의회는 민주당 29명, 국민의힘 5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다른 지역에서 폐지됐지만 도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지난 2020년 7월 좌남수 의원(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하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정민구 의원(민주당, 삼도1·2동)과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이 맡고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총 7개와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천지·중앙동), 행정자치위원장에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을), 농수축경제위원장에 현길호 의원(민주당, 조천읍), 환경도시위원장에 강성희 의원(민주당, 화북동), 보건복지안전위원장에 양영식 의원(민주당, 연동갑),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동·봉개동), 교육위원장은 부공남 의원(미래제주, 제주시동부)이 맡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문종태 의원(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주도의회에서는 의회 의원이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했다.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 조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한 감귤 농장에서 농민이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제주도 귤피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

제주산 감귤 껍질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감귤 껍질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해 산업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귤피산업 육성과 지원조례안이 지난해 7월 공포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감귤 껍질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소비자 신뢰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귤피를 단순하게 감귤에서 유래하는 한약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능성 원재료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귤피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접근을 통해 제주감귤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중국 신후이 진피촌의 사례를 들었다. 2013년 진피촌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가공산업이 촉진돼 기존 1억 위안(한화 약 177억원) 규모의 진피 시장 규모가 50억 위안(한화 약 8854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는 “제주의 귤피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죽음의 본질을 배워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죽음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충남(29.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청소년(9~24세) 자살률은 1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조례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갖게 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제주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죽음교육을 포함하거나 자체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행하며 죽음교육이 도 전역에서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을 마주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 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6월부터 보상금 신청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이어 실질적인 희생자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 보상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4.3 사건 희생자는 1만4539명, 유족이 8만1272명이다.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인은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장해(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정했다. 장해등급을 1~14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14급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50%로, 가장 높은 1급은 100%로 규정했다.

장해등급 판정이 어려운 후유장애자도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4.3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금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기간과 형사보상 1일 최고액, 정신적 위자료 등이 기준이다. 4.3 당시 4개월(122일) 동안 수형 생활한 희생자는 최대 6470만800원에서 최소 2900만1160원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기록부 등 공부상 가족관계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거나 보상금 결정 당시 확인할 수 없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면 기존 보상금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농민수당 1인당 40만원 지급, 5월까지 신청

제주도는 농민수당을 5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1인당 연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일까지 ‘보조금24’를 통해 탐나는전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5월 13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읍·면·동 및 행정시의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카드 충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고 신청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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