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테이저건‧삼단봉 필요할 때 못쓰는 경찰관…“적극 대처하면 독박책임”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2.01.12 11:4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앞으로 살인·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출동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을 비롯해 이병훈‧임호선‧김용판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지난해 11월 행안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살인·상해·폭행, 강간·추행·강도 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범인검거 상황의 경우,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위원장은 “현장 경찰은 범죄 현장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린다. 이때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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