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수원시의회]조석환 시의회 의장, "특례시 출범, 역차별 말아야"

"예산심사 전문성 강화하는 데 힘쓸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9.03 09:2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광교1·2동)이 시의원 출마를 생각한 계기는 자녀의 초등학교 통학 거리가 멀어서였다. 현행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1.5km 이내여야 한다. 결혼 이후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가정을 꾸린 조 의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거리가 1km가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규정은 초등학교 거리는 1km이내였다. 신도시 도시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광교와 같은 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이라 전체 지역을 깰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냈고 2013년에 광교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을 신설하라는 권고를 받고 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렇게 지역 내 문제를 제기하며 광교 입주자대표협의회 이사, 광교신도시 총연합회 운영위원 등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부는 ‘젊은 바람’…역대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본격적으로 시의원의 길을 걸었다. 당시 출마한 후보 중 최연소 당선인이었다.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의장은 제11대 하반기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1976년생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역대 최연소 의장이 된 것이다. 의장 선거 이전에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 의장은 “수원시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 저를 의장으로 선출시킨 듯하다”라며 “최연소 의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수원시의회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에 힘썼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며 “특히 광역의회와는 다르게 기초의회의 경우 인력 문제는 더욱 열악하다”라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는 ‘특례시’가 된다. 수원시의회 자체적으로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의회사무국 조직에 없던 예산결산전문위원직을 올해 7월 조직개편 때 신설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의정활동 수준이 광역시 규모로 이뤄져왔지만 기초의회라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예산분석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비했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는지 예산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가 되면서 시는 인구 규모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사진=수원시의회 제공
특례시 출범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회복지급여가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액이다. 대도시(특별·광역)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3500만원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주택 가격, 경제 규모, 생활 수준 등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조 의장은 “대도시 주민이 6000만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되지만 같은 조건의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정책전문인력 보좌관을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도록 했다. 2022년에는 4분의 1 범위 내에서 뽑을 수 있다. 조 의장은 “수원시의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행안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름뿐이었던 특례시의 알맹이가 채워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종 의정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중복적인 업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장은 “자료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통계분석으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는 것과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착한 임대인 운동, 요금 감면기준 마련 등 집행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수원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마음 한켠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1년여 남은 의장 임기 동안 수원시 기업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원은 부지도 부족한 데다가 땅값이 비싸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다. 조 의장은 “본사나 연구소는 수원에 두고, 공장을 타 시군에 두는 형태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인근 시군과 공동 협약을 체결해 기업 유치를 제안하고 싶다”며 “이런 전략을 세우면 앞으로 수원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1976년생
아주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동대학 경영학 석사, 행정학 박사 수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특례시 의장협의회 회장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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