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HMM 노조 투쟁 연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기환 2021.09.01 13:4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창립 이래 최초로 파업을 앞둔 HMM이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가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8월 31일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HMM 선원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협의회 전 조직력이 HMM노조(이하 노조)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24개 가맹단위 선원노조 대표자들이 성명발표에 함께 했다.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HMM은 2019년까지 적자 상태를 유지했고 이에 육상 직원의 임금을 2012년부터 8년간, 해상 직원의 임금은 2013년부터 6년간 동결해왔다. 이후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아 HM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으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노조는 월 급여 25%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5.5%를 제시하는 등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8월 3일 임금단체협상 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7월부터 글로벌 해운사 MSC가 대형 컨테이너선 경력을 가진 국내 선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국내선사 중 유일하게 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HMM은 대형 인력 유출 사태가 벌어질까 고심하게 됐다.
 
전정근 노조 위원장은 "근무로 인해 부모님 임종도 못 지켰고 배우자의 출산 등 어떠한 경조사에도 함께하지 못했다"며 "매일같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등 노예 취급을 받고 있고, 배를 내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위스 MSC가 우리 속 사정이라도 안 듯 최장 4개월 계약조건과 약 2배가량 높은 임금으로 입사를 권유해왔다"며 "이런 근로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최전방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를 지켜왔었으나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실제 HMM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808억 원이며 올해 말까지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균 연봉은 6,1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비해 2,000만 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8월 3일 해상 노조가 공개한 '5월 근로시간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한 달간 휴일 없이 약 31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나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이런 근무가 평균 6개월가량 계약 기간 동안 지속됐으며, 교대도 못하고 1년 가까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해상 직원이 대다수다.

김두영 협의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HMM 선원들은 지난 10년간 HMM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사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대하였으나 사측(HMM)은 이를 묵살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HMM 선원들은 사상 초유의 쟁의 행위 결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합당한 처우와 보상을 요구하며 HMM해원노동조합 집행부에 파업 권한을 위임하였다”라며,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을 위해 사측과 첨예한 교섭 갈등을 빚고 있으며,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MM(사측)은 HMM 선원들의 요구가 해상노동의 가치 회복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임을 명심하고 선원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화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해운엽합노동조합도 HMM노조에 연대할 것이라 선언했다. 김수헌 위원장은 “HMM(사측)은 HMM 선원들의 요구가 해상노동의 가치 회복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요구임을 명심하고 선원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화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우리 선원들을 쟁의행위로 내모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운업 관계자들은 HMM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유례없는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노사 간의 갈등, 임금 문제 등 1차원으로 볼 것이 아닌 산업인력들이 해외 해운사로 이직할 시 생기는 인력 유출 문제 등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ungkiw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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