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All about]부산 공공기관에 '살찐 고양이' 없는 이유

국회도 못한 기관장과 임원 연봉 상한액 설정, 벤치마킹 잇따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5.04 10: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 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 순서는 부산시의회다. <편집자주>
▲부산시의회 의원 지역구별 현황/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민주당 39명·국민의힘 6명·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제8대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으로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부산시의회에서 다수 정당이 된 만큼 초선 의원은 전체 47명의 의원 중 42명에 달한다.


신상해 의원(민주당·사상구 2)이 지난해 제8대 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끈다. 부의장에는 이동호 의원(민주당·북구 2)과 최도석 의원(국민의힘·서구 2)이 선출됐다.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장에 정상채 의원(민주당·부산진구 2) △기획재정위원장에 도용회 의원(민주당·동래구 2) △행정문화위원장에 김태훈 의원(민주당·연제구 1) △복지안전위원장에 정종민 의원(민주당·비례) △해양교통위원장에 이현 의원(민주당·부산진구 4) △도시환경위원장에 고대영 의원(민주당·영도구 1) △교육위원장에 이순영 의원(민주당·북구 4) △특별상임위원회 윤리특별위원장에 배용준 의원(민주당, 부산진구 1)이 배정됐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국회서도 통과 못한 ‘살찐 고양이법’, 시의회에서는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에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살찐 고양이법’. 이 법안을 부산시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발의해 공포했다. 국회에서 좌초된 살찐 고양이법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발의한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김문기 의원(민주당·동래구3)은 지난 2019년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배(기관장)와 6배(임원)를 넘지 못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원들이 지나친 연봉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이 대상이다. 대표이사 연봉이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이사, 감사 등은 6배)를 넘지 못한다. 또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9년 3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 반대 의견을 냈다. 부산시의회는 같은 해 4월 30일 재의결했으나 부산시장이 공포를 거부했다. 당시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5월 8일 공포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부산시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며 살찐 고양이법 조례 발의가 잇따랐다.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준대형 마트 들어오려면, 지역주민 고용 확대 해야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에서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가 출점할 경우 대기업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내고, 지역업체 제품 납품과 지역 주민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2019년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식자재 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 통과했다.

조례는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준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있다. 점포 개설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개설지역과 시기를 예고하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지역 주민 고용촉진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성화 및 온라인몰 플랫폼 지원사업을 넣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용회 의원은 “준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를 조례화해 골목상권의 보호와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걸으면 ‘마일리지’ 생긴다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시에서는 걸은 만큼 마일리지를 받아 문화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이 조례안의 취지다.

‘걷기 앱’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했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마일리지는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만일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부산 시민들의 낮은 건강지표는 늘 부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며 “2011년부터 추진된 ‘1530 건강걷기 사업’ 등 걷기 활성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가덕신공항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가덕신공항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항이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가덕신공항은 법률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조달청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발주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추진 방향 마련할 예정이다. 또 6월 발표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가덕신공항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달 8일 간담회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고, 특별법도 통과돼 (신공항 건설 추진에)문제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미래가치가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5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된다”며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빌딩풍 조례 심사 보류

부산은 전국에서 초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다. 특히 바다 주변의 초고층건물은 고층빌딩 사이나 인근에 부는 강한 바람인 ‘빌딩풍’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마이삭’ 태풍이 부산을 덮쳤을 때 빌딩풍의 영향으로 해운대 고층건물 창문 등이 파손됐다.

김진홍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지난달 11일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조례안에는 신종 재난으로 인식되는 빌딩풍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저감과 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빌딩풍 관련 정책 등을 발굴하고, 초고층 건축물 관리 주체도 빌딩풍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빌딩풍 예방과 피해 대처를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임위가 신종 재난에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상임위는 조례를 보강하자는 취지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내년 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에 바란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극심한 난개발 빌딩 신축 허가 제한 청원합니다.”



해운대 주변 고층건물로 바다 조망권과 햇빛 일조권이 침해됩니다. 해운대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해운대는 해안선, 경치, 여유로운 공간, 인간, 자연,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바다입니다.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시의회 의원, 해운대구청장 이하 직원과 유관단체 언론사 등은 모두 단결해 더불어 숨 쉬고, 인간 지성, 문화예술공간, 휴식이 살아가는 해운대를 만들 수 있게 부탁합니다.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전진하는 해운대를 위해 상기 장소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허가 신청 취소를 반려해주실 것을 해운대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 부산 시민 신OO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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