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도 40% vs. 시군 60% 갈등…"동의 한 지역 우선 지급"

[지자체 NOW]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4.29 11:5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사진=뉴스1
충청북도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2022년도 농민수당에 대해 일부 시·군이 재원 부담 비율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한 시군에 수당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 등 5개 시군은 재정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22년 도내 농가에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기로 정했다. 이 조례는 농가 1곳당 한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도내 10만 8천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544억 원이 들어간다. 충청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농민수당에 동의하지 않는 시·군은 농민수당의 재정분담 60%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분담 비율을 낮추거나 시군별로 분담률을 차등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달까지 시군 동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북은 이날까지 동의하지 않는 시군은 제외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도 역시 공채 발행으로 빚이 1천 700억 원에 달해 양보는 힘들다"며 "전체 시군 동의가 복지부 협의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동의를 한 시군에 한해서 우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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