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지방세 체납, 암호화폐 보유 현황 파악해 징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4.22 10:4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22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시와 4개 구청은 오는 7월 초까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액을 압류·추심한다. 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조회를 의뢰했다.

추적 대상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상습 체납한 1만2000여명이다. 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회신하는대로 압류·추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체납액이 415억원에 달한다"며 "세금 탈루를 위해 암호화폐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재산 보유현황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 거제시와 경북 경주시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 511명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파악해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에서도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047명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 조회한 뒤,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압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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