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의학연구소, 짝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 정보 제공

지난해 국가검진 대상자 6월까지 검진 가능,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2021.04.09 16:3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위원장: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검사를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해 관련 건강정보를 9일 공유했다.

올해 2021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국가건강검진이 올 6월까지 연장돼 지난해 검사를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도 6월까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일반건강검진은 해당 사업장이나 건강검진센터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신상엽 KMI학술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시간이나 검진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급적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검진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기관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검진을 미루지 말고 받는 것이 좋다. 또,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으로 6월에 검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MI 전국 건강검진센터(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원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아크릴판 등 비말을 막는 시설을 보강해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검자가 과밀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절하고 예약시간을 분배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sms@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