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충북형 자치경찰제 입법예고 오늘 종료…도·경찰 입장차 여전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활동에 지장 초래할 수 있어" VS 도 "아직 협의할 사안 아니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1.04.07 15:3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가 7일 종료된다. 충북 경찰은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 조례안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해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3월 29일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자치경찰 조례안을 놓고 반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17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경찰이 반발한 내용은 2조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표준안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으나, 충북도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가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경찰측은 조례안 문구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협의없이 마구잡이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층간소음, 택시 승차거부 등과 같은 단순 민원까지 자치경찰사무 범위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 후생복지에 관련된 조례안인 16조도 지원 범위를 기존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서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후생복지 수혜 대상은 2000여 명에서 20여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경찰은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되면 자치경찰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 문제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만난 후 임 경찰청장은 "경찰의 입장과 현장 경찰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충북도에서 열심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고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뜻을 전달하셨고 저 또한 열심히 들었다"고 했지만 향후 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6일 오후 임용환 충북경찰청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도청 2층 도지사실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도의원을 상대로 경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지속해서 조례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12~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룬 후, 도의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통해 결론 맺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회기 중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결하거나 폐기, 보류할 수 있다.

한편 충북형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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