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2.0 시대의 지방자치 주인은 “주민”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1.03.25 16:2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지하2층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 권한 재정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민선 자치단체장 출신인 김성환 의원‧김영배 의원‧이해식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정책토론회 1부 개회식에서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이동진 회장(도봉구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엄태영 회장(수원시장), (사)한국행정학회 박순애 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안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민선 5‧6기 노원구청장), 김영배 국회의원(민선 5‧6기 성북구청장), 이해식 국회의원(민선 4‧5‧6기 강동구청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1.0 시대를 지나 자치분권2.0 시대를 열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방자치1.0 시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였고, 자치분권2.0 시대의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술발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 2부에서는 “서울시-자치구 권한 재정립 방안: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과 “서울시-자치구 재정 관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이상범 선임전문위원은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 방안으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적 방안으로는 자치구 권한재정립 기준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사무배분 기준에 적합한 사무 이양을 협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상범 전문위원은 시‧구 행정사무 사전검토제 도입, 사무위임 조례 사전검토제 신설, 시‧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등을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교수는 서울시와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빈약한 지방세,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조정교부금 의존 과다의 문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 관계 개혁 방향으로는 주민세‧지방소득세의 자치구 이관, 조정교부금 규모 상향 및 특별보조금 하향, 특별조정교부금 용도 한정, 재정 운영의 협의체 구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책토론회 3부 종합토론에서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모델, 서울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이동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국대 소순창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법제처 안영훈 법제자문관(한세대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영훈 법제자문관은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기초 상호 간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사무배분 협의체 운영시 사무처리 자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안영훈 법제자문관은 자치권 범위가 분명하고, 갈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사무배분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국회가 사무배분법을 제정‧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 M-voting 주민투표 방식을 활용한 시민 직접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방안과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의 파트너십 협약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배분과 관련해 문제의 원인을 대도시행정 특성에 따른 원인과 법체계상의 원인으로 구분하고, 권한 배분의 개선 방향으로 재정 확충, 법률상 권한과 의무 확대를 제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주민주권시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후속 입법과 함께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지방정부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입법‧제도‧예산을 활용해 자치분권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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