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배경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말 구속됐으며 주요 혐의는 대기업에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강요미수 등이었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와 별도로 진행됐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된 뒤 2019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형은 총 22년 형이 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확정된 2년형을 더한 것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마치려면 2039년이 돼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인해 특별사면 논의 재점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사면법상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선고된 자'로 정해져있는데 이날로 박 전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