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1심 승소…법원, "1억 원 씩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1.01.08 10:5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법원은 8일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현재 소송을 낸 12명 중 생존자는 5명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웠다. 이후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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