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완치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 법제도 마련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2020.11.02 21:3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혐오 등 감염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병력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고[제33조(차별금지) 신설], 감염병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마련 및 매뉴얼 작성,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관련 교육의 실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제34조(사회복귀 지원 등)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완치 후에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완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은 신속한 방역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완치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도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모두가 경험했듯 공동체를 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두터운 연대는 위기 극복의 필수 요건이다.”고 덧붙이면서 “배제가 아닌 포용의 관점에서 감염자와 완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번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완치 후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가 감염병 완치자들의 사회복귀 지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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