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종합대상’수상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및 문화인프라 확충에 힘써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2020.11.02 16:2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 31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종합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동구

강동구는 지난 31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가 주관하는 청년친화도 평가로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는 청년참여 정책과 청년소통 활성화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해냄센터(서울창업카페 천호점)’와 ‘청년work-play타운’, 청년스타트업 주거공간 ‘청년창업주택’ 등을 조성하고 확대해 가며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동남권 청년정책 종합 지원센터인 서울청년센터 ‘강동 오랑’을 개소하며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연계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도전 프로젝트 ‘JOIN+’, 이웃청년 지역 공헌 프로젝트, 우리동네 지역탐험 ‘598 탐사대’, 강동청년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청년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강동구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규정 신설, 청년의 날 및 표창 수여와 관련된 규정 신설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며 특히 강동구는 청년기본조례상의 청년의 나이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여 기본법에서의 나이 기준인 ‘34세 이하’보다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청년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을 인정받는 의미 있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하고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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