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태도, 공수처 절박성 입증한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10.23 10:3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 수사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은) 외벽을 치고 외부 견제와 감시를 피했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이제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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