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24명 의원은 누구…의석 수 바뀔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0.10.16 10:4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국회 본회의장/사진=공동취재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 만료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현직 의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 내 여야 의석 수가 달라진다. 

검찰은 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정춘숙((충북 청주상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 등을 기소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규민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경쟁자인 김학용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 경로당을 찾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송재호 의원은 총선 유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총선 회계부정 의혹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검찰은 공소시효가 도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처리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조수진(비례대표) 의원 등이 기소됐다.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배우자가 기소됐다.

배준영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춘식 의원은 총선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경력 표기로, 김선교 의원은 4700여만원을 총선 후원금으로 불법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석준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은 사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해진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명호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민 의원은 경선 운동 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채익 의원은 당내 불법 경선운동 혐의를 받는다.

조수진 의원은 총선 때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기부행위)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김홍걸(비례대표) 무소속 의원도 기소됐다.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도 동생 명의의 차명 건물을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낙연 당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강래 후보 지원유세 당시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무소속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5일 기소됐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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