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기펀드? 소비자 민원 급증에…금융사 초긴장

[2020 국감 미리보기]③ 정무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10.04 10: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정무위 주요 이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부실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건에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개 은행의 민원건수는 175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3% 늘었다. 특히 펀드 부문에서 민원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가 법령 위반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연루돼 있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에 이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판매사로 모두 관련돼 있으며,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수탁업무 문제에도 엮여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사태와 관련돼 있다.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는 470억원어치가 환매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 사태와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 판매가 논란이다.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3000억 투자처를 속이고 대표는 수백억을 횡령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 경제 3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 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바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비지주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찬성의견을 언급,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업 오너 및 CEO 소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용진 의원/사진=뉴스1
정무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논의됐던 ‘삼성생명법’도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삼성생명은 23조원, 삼성화재는 3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

1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3000억 투자처를 속이고 대표는 수백억을 횡령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 삼성생명법을 지난 6월 발의한 박용진 의원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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