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감’, 공격수 전면 배치한 법사위…증인 확보 뜨거운 감자

[2020 국감 미리보기]③법제사법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10.04 10: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법사위 국감 주요 이슈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빅이슈로 부상하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 등 공격수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비롯해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부대 지원장교 및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넘겼다.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곧 있을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방탄 국감'을 하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를 핑계로 증인 채택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인인 당시 당직병 현모 씨와 아들의 부대 배치 및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며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추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휴가 중 서울의 한 PC방에서 롤이라는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공익신고자로부터 받았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정·청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與 책임론 vs 野 진정성 의심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다.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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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지난 9월 법사위에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추천위원 없이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입법은 돼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수처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공수처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며 추천위원(2명) 선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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