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떠넘기기” 야당 반발 예고됐다

[2020 국정감사 미리보기②]기획재정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0.10.04 10:1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재정준칙’ 놓고 격돌할 듯…채무비율 상한선 등 촉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8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등 변수와 각국 현황을 종합 고려해 늦어졌다. 재정준칙은 총지출, 채무비율 등에 관해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연한 재정준칙을 내놓을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은 이미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만큼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류성걸, 추경호, 윤희숙 의원은 국가채무준칙의 기준은 다르지만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 비중을 5%이하로 유지하고 초과시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게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윤희숙 의원은 재정수지통제계정상 국가채무비율 3% 초과 시 상환하는 것을, 류성걸 의원은 국가채무 비중 45% 초과 시 세계 잉여금으로 상환하는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송언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 등을 제외하고 국가 채무비중을 45%로 유지하고, 초과 시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도 현안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됐다.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참고형태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제도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2년 또는 3년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폐지 vs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2023년 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현행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 했다.

주식(기본공제 2천만원)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지만, 비판의 핵심은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는 난색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 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정부가 의결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도 기재부 국감 현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 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걷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2000억원 확충키로 했다. 주인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추가로 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문제는 서민금융 재원이 정부 재정 외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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