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양구군의 수재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양구군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100% 감면되고,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수수료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적용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이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 대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9.24 10:39[저작권자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