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 대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9.24 10:3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정부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양구군의 수재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양구군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100% 감면되고,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수수료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적용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이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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