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지자체 이모저모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0.05.07 09:5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민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달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지자체 소식, <더리더>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흐린 날씨를 보인 2월 11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용두암 인근 해상에서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 문화유산 ‘제주 해녀문화’ 체험, 5월부터 재개


제주도 해안 마을과 부속 도서에는 수심 10m까지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이 살고 있다. 제주 해녀들은 한번 잠수할 때마다 1분간 숨을 참으며 하루 최대 7시간까지, 연간 90일 정도 물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해녀는 2016년 12월, 우리나라에서 19번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됐던 제주 해녀문화 사업이 5월부터 재개된다. 해녀문화 사업은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해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단법인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사장 안정업)은 지난달 23일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인 해녀문화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일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해녀문화사업은 ‘이어싸! 져라져라, 이여싸! 이여도사나!’라는 주제로 △제주해녀와 1박2일 살아보기 △해녀문화제 △일자리 창출형 해녀문화 상품개발 및 프리마켓, △왕 봅써! 해녀문화 탐방 등 4개 테마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은 ‘제주해녀와 1박 2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전국 60가구를 대상으로 제주해녀의 생활문화를 1박 2일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보는 휴먼투어리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별 원로해녀와 해녀문화 해설사들이 강의를 맡는다. 이 행사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와 김녕리, 서귀포시 오조리와 성산포 등 4곳에서 운영된다.
‘해녀문화제’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 문화재 야행과 병행해 진행되며 해녀 공연단,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바다수영인 동호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해녀의 물질 따라 바다 수영하기’ 행사도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형 해녀문화 상품 개발 및 프리마켓’은 도내 축제행사장에서 부스운영을 통해 운영된다. ‘왕 봅써! 해녀문화 탐방’은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40명 기준 5개 단체를 모집해 해녀항일운동 기념관과 해녀박물관, 할망바당, 불턱, 해녀 공덕비 등을 탐방한다.
안 이사장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인 해녀와 함께 1박2일 살아보기 프로그램부터 서서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한 달간 납세편의 위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충주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시청 11층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개인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무서와 시청을 각각 방문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운영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청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장하는 온라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민광덕 충주시청 세무1과장은 “올해부터 충주시에도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방문 신고에 따른 혼잡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시행, ‘차량 비치된 연락처 악용한 범죄 예방’


안산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5월부터 시행/사진=안산시청 제공
안산시는 주·정차 시 비상 연락용으로 차량에 비치해놓는 연락처를 악용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많은 운전자가 차량운행 중 부득이하게 좁은 골목이나 주차제한 구역 등에 주·정차를 해야 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대다수 차량에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남겨져 있어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시는 이에 개인연락처 대신 주차안심번호를 차량에 비치해 운전자와 발신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발신자가 주차안심번호로 전화를 건 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소유주 휴대전화로 연결되며, 발신자 번호와 수신자 번호 모두 주차안심번호로 기록돼 서로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 부착용 주차 안심번호 스티커를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일부 제외), 안산시차량검사소 등에서 이달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후 ARS전화, 프라이버시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프라이버시콜’ 등을 이용해 스티커 고유번호, 휴대전화 연락처,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에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에 비치된 개인연락처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돼 있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운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차안심 번호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및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군]아름마을단지 분양개시…누구나 분양 가능해 ‘인구유입 효과’ 기대


부여 아름마을단지 조감도/이미지=부여군청 제공
충남 부여군이 규암면 오수리에 위치한 ‘부여 아름마을단지’를 5월부터 분양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부여 아름마을단지는 지난 2007년 고령친화 모델 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완공까지 13여 년의 시간을 거쳐 준공 승인됐다. 군은 우선 주택용지와 상가 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군은 분양 대상 용지가 분양문의 등 관심도가 높아 무난히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분양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외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매 제한 등 세부조건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분양 대상 이외의 부지 일부는 노인종합복지관, 가족행복센터, 노인회관 등으로 활용되며, 유보지 등은 부지 확보와 기반조성 완료 등 장점들을 부각해 부여군 미래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투자·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4기에 시작한 사업이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사업변경과 예산확보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무리된 만큼 군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평군]불법광고물 설치 근절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포스터/이미지=양평군청 제공
양평군이 5월 1일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22일 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주민이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 허가(신고)대상임에도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경유제 본격 실시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도시건설국 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규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외청 부서(교통과, 보건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업무나 온라인 민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광고물 부서 경유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되,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홍보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 군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의 선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