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로 감면 기간 연장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7.08 10:3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17 농가에 3,702건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7천9백만 원을 경감해주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등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적기 영농지원과 농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기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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