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특성 고려한 집중진단으로 특화된 조력 제공하는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들 오재현 검사출신변호사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2020.07.01 12:3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최근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N번방,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들 중 일부가 청소년으로 밝혀지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에서 국민들은 비단 범죄 방식이나 피해 규모에만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소위 #일탈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상이 함께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탈계는 외설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유인한 후 대가를 지불하면 더 수위가 높은 영상 또는 사진을 제공하는 구조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들이 SNS 등의 온라인 상에서 익명에 기대어 일탈계, 섹트, 살색계 등을 운영하고 조건만남까지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들의 오재현 형사변호사는 “최근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의 특성은 아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순식간에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일종의 그루밍 형태가 많다. 게다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낮아지며 성범죄 시그널들을 무분별하게 접근할 여지가 많고 옳고 그름을 식별하기도 전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약 5천 2백 명. 물론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건들은 그 이상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핵심 키워드, 관계를 먼저 바라봐야…

청소년 성범죄가 문제시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굵직한 성폭력 사건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과 달리 작금의 청소년 성범죄는 결이 좀 다르다.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해 주목했던 관점이 최근 들어서는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기 때문. 특히 성매매에서 청소년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작년 5월,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청소년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인 A양은 자신 역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사실과 갓 돌 된 아기의 엄마(미혼모)라는 사실을 털어 놓으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성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받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을 판매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 대가를 수수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관련해 오재현 검사출신 변호사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문제는 성매매 알선, 성매수, 성판매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재현 변호사는 “성매매는 판매와 매수를 한 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매매하고 알선하며,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행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동법 제13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성 판매 즉, 매도자가 초범일 때에는 반성문 등 기소유예가 나오는 편이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1백만 원 등에 이르기도 한다.”며 “그런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에는 성판매를 한 청소년 역시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감호소에 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특성은 아이들에게 ‘처벌이 강하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신고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이야기 했다. 

비밀 상담, 공감과 소통의 원칙 고수하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오재현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에 있어 법률 상담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비밀 상담’이다. 수원지청, 안산지청, 청주지검과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 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왔던 오재현 변호사는 비밀상담이야말로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솔직한 진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비밀상담은 억울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성인 의뢰인들 역시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한다. 호기심에 접한 성매매에서 뒤늦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부터 우연히 받은 음란물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밝혀져 조사를 앞둔 케이스 등 다양한 사례에서도 비밀 상담을 통해 2차 피해로부터 완벽 보호를 하는 것이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들 제1의 원칙이라고 오재현 변호사는 말한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환경법, 건설법, 부동산, 도시계획 등에 특화된 로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시’ 속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을 위한 법적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재현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들의 변호사들은 “아동 청소년 범죄는 특성상 까다로움이 존재하는데다, 소외계층에 속한 아이들의 경우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처지가 많다. 또한 정말 억울하게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에도 법률 조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일.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들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 남다른 솔루션으로 법률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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