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집, 공수처 연내 설치•세입자 권리 강화•정규직 확대

177석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점검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20.06.01 09:1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 3월 민주당 지도부들이 4.15 총선 정책공약집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관석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인영 전 원내대표, 이낙연 전 공동상임위원장,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4.15 총선에서 ‘역대급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18일 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신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공식 합당 절차를 마쳤다.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4석, 민주당은 총 177석이다. 여기에 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무소속 용혜인•조정훈 의원과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 의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합당과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입법, 행정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막강한 추진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됐다. ‘공룡 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겨 있다.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를 살펴봤다.

◇주택정책

민주당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공약 사항에 적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공약사항에 포함됐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차임의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전 임대료를 일괄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전•월세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천 대장신도시 5곳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집에 넣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자동 폐기돼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이낙연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 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약속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스1
◇노동정책

민주당 노동정책은 친노동•반기업 성격이 강하다. 정책집에 △재벌 총수에 대한 감시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재벌총수의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다중 장부 열람권과,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한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노동이사제 등 노사협력적 운영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고 썼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와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제까지 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한다고 썼다. 또 비정규직과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ZERO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해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등 노동관계법 상 권리 보장을 추진한다.

또 민주당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썼다. ILO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제 노동 기준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미비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98호) △강제노동 강요 금지(29호) △강제노동 폐지(105호) 등이다. 경영계는 노동계로 힘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정책

민주당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관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수 고등학교는 과거정부에서 무리하게 행정입법을 근거로 만들어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학습 등 고교학점제형 학습 도입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논란을 고려한 듯, 공정한 대입제도를 위해 정시를 40%로 늘리는 공약도 정책집에 담았다.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와 추천서를 폐지한다. 세특(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전체 과정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현 고교 2학년생이 내년에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모집 비율이 모두 3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사업육성

민주당은 수소경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수소차), 에너지(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경제를 확대한다고 공약에 내걸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유통체계(생산기지•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충전기를 2022년까지 310개, 2030년까지 660개를 만들 예정이다. 또 △수전해(P2G), 해외생산 등 그린수소 확대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 기술•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 △안전관리 R&D 인력 양성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쓴다고 밝혔다. 전기, 수소차 같은 미래차와 2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전후방 연계산업을 같이 육성한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BIG3)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R&D에 10년 동안 1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적었다. 2030년 메모리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또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 도약 △전기•수소차 전후방 연계산업 배터리•수소연료전지•차량용 반도체 육성 △바이오헬스 등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바이오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를 구축해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풀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 DNA(Data•Network•AI)를 접목, 산업지능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는 모습. 사진은 지난 5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모습이다./사진=뉴시스
◇사법개혁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연내 설치한다. 또 대법원장의 권력을 ‘제왕적’으로 표현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정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적었다.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사무에 대해 사법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합의제 기구로 운영한다. 합의제 기구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 선출과 전국 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썼다.
또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을 주로 맡는다. ‘개방직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해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한다고 썼다. 시와 도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정치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주민조례발의법을 제정한다.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사위 개혁으로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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