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붕·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11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5.26 11:3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양구군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건강을 위해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 연말까지 6억36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양구군은 ▲1순위 주거급여 사업,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과 연계된 주택 ▲2순위 가시권 내 흉가 등 경관을 해치는 건물 ▲3순위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 임의적으로 불법 철거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김덕한 환경위생과장은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슬레이트는 주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 슬레이트를 철거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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