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 처리했지만…1만5000개 법안 폐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20.05.21 10: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71인,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스1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했다.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벗기위해 막판 처리를 감행했지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인 36.9%에 불과했다. 처리되지 못한 1만5000여건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기업 등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65세 이하 예술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실직할 경우 종전 급여의 최대 60%가량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재석 150, 찬성 147, 기권 3)했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에 담긴 '국민취업제도' 실시를 위한 근거법으로, 저소득층(중위소득 이하 가구)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마지막 본회의'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0년말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향후 2년간 재개해 형제복지원 사건 등 미진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관련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해당 외국인과 숙박업자에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출입국 과정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문·얼국 외에 홍체·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법안 처리율은 3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39건으로 이 중 8904건이 통과됐다. 미처리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도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 내용을 담았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직자 직무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폐기된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를 반성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21대 국회로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공수처 출범 시기도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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