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의 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3.30 15:21[저작권자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