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3.30 15:2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의 내용으로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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