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5종' 추가 지정·고시

리버쿠터 등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반입, 방사 등 금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20.03.30 15:0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하여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좌)리버쿠터, 우)중국줄무늬목거북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퇴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pyoungbok@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