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3월 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등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 25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기편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순세계잉여금, 재난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6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 방법은, 첫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지급일에도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있어야 함)에게 30만 원씩을 5월경에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 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군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군 의회 의원들은 군민재난기본소득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군수도 같은 마음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의 30%를 3개월분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을 생각하며 큰 고민 속에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라며 “행정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여러 사업에 대한 신속한 설계와 조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