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 “중소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기업 가치를 향상 표준점 마련에 일조”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2020.03.26 14: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표준점’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영지원의 일환이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각자 기업이 가지는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필수덕목이 됐다. 매년 상표권이나 영업기밀 유지,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했던 많은 법적 분쟁들을 그 여지부터 없애는 것이 국가적 대업이라고 할만큼 기업들은 많은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으로 인력 손실이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 일이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소비의 시대에서 송사에 휘말려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무리하고서라도 법무팀을 마련해야 하나 고심이 크기도 하다. 물론 기업 내부에 법무팀을 두는 것은 내적 외적 관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전문 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 고임금의 법무팀을 고용하고 있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해 오랜 기간 기업 법무 영역에 뚜렷한 입지를 다져온 법무법인 태영의 김종현 변호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만으로도 민사 소송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가진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민사상의 조치를 취해 권익을 되찾아 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영업비밀침해와 같은 기업 형사 사건 역시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일인만큼 기업과 법률자문은 떼 놓을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 4차 산업, 고도화 될수록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의 필요성 대두

특히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에 들어서며 기업은 단순 기업 내에서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는 추세다. 10년 전부터 이어 온 키워드인 ‘융합’. ‘협업’은 국내를 강타하며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극대화 하기 위해 타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 누가봐도 불공정거래 및 계약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법률적으로 상, 하한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계약서 조항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외의 기업과의 계약을 할 때에는 영문을 통해 계약서 조항을 마련 또는 마련된 것을 살펴야 하니 ‘통역’이나 ‘번역’에 있어 장애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상사부문) 법무팀,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일본스미토모화학 한국법인) 법무팀 등 다수의 기업 법무팀에서 활약해 온 바 있는 김종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법률 자문 시에는 무엇보다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한다.

합작사 운영(주주간 분쟁 대응, 파트너 주주 Exit업무 등), 주총, 이사회, 공시, 공정거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업무, 해외 자원개발 PJT, 중국 도시가스사 인수 PJT, 홍콩 상장회사 지분 투자 PJT, 국내 벤처투자 등 국내외 투자 PJT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던 김종현 변호사는 “산업이 점차 고도화 되면서 필요한 역량을 해외에서 끌어오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계약서나 각종 분쟁에 대응하는 속도나 정확도는 중소기업이 해외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상사거래나 투자계약 등 해외를 끼고 하게 되는 경우 국영문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는 것.”을 권했다.

그 이유로 법적 분쟁은 벌어지기 전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김종현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이 발생할만한 여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맺어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법적 분쟁에 대응할 준비를 맞춰두면 분쟁이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 기업의 성장 위한 법률 자문, 체계성과 질 모두 따져보아야

물론 중소기업에게 법률자문은 반드시 분쟁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규모 유통,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문제나 라이벌 기업과의 견제식 분쟁도 적잖게 벌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관한 문제들, 가령 저작권 침해 및 소비자 클레임과 같은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 성장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회생에 도래한 기업들이 회생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회생 전 법률에 기반 한 경영 정비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서다.

기업의 가치는 한 순간에 쌓아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치의 축적은 매우 견고하고 탄탄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현실적인 자금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아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 없이는 어렵게 쌓아올린 기업의 가치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김종현 변호사는 모든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법률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종현 변호사는 “기업의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구조의 빈틈을 법률로써 확실히 메워나아가 설계와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법률자문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변호사는 “기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 등 기업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체계성과 질을 꼼꼼히 따져본 후 법률 자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영 파트너 변호사인 김종현 변호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상사부문) 법무팀, 동우화인켐 주식회사(일본스미토모화학 한국법인) 법무팀 , 에스케이 이앤에스 주식회사 법무팀 근무, ㈜스카우트파트너스 헤드헌터 근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경영지원팀 팀장, 서울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위원, 케이엠알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토즈비즈니스센터 강남 2호점 고문 변호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SK그룹 계열사) 자문 변호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법률 자문, 구리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 기업 및 지자체의 법률 자문 및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며 축적 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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