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제공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3법'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에 앞으로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3법'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에 앞으로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