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개정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

[이종희의 정치살롱]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2020.02.06 11:2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사회학 박사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비례대표 추천절차의 법정화,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의 기준일은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이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출생자 포함)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고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정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서류를 검토해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에 있어서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비례대표 할당의석을 정당득표율에 50%만 연동하고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린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의 산정에 있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 등에 따라 준연동방식으로 배분되며, 17석은 기존 의석배분방식(병립형)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진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은 기존과 같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비율대로 배분(초과의석 방지 방안)
예를 들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A당 100석, B당 80석, C당 40석, D당 30석, 무소속 3석이며, 비례대표 득표비율이 A당 40%, B당 30%, C당 10%, D당 20%일 경우의 의석배분방식이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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