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한국당, 심판받을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11.19 13:5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제공

세입자와 청년, 노동, 주거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요구했다.

최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1차례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유지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세입자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 112명 중 세입자는 7명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 수호를 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 뉴욕시에서도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강화됐는데, 한국은 1989년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뒤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시민 서명 등을 건넸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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