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촛불집회, 조국이 추진하는 '공수처' 목표는?..'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9.22 09:5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저녁 대검찰청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검찰청 주변 행진하는가 하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참석자들은 "검찰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비판 없이 언론에 전하며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는 지난 16일 시작돼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한 방편으로 공수처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침을 내놓았다. 당시 법무부가 공개한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대상에는 대통령 외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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