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받으려면 언제 출발해야 하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9.12 02: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한국도로공사


'추석'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호응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추석 전·후 3일간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17년 추석 이후부터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앞서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난 추석 연휴(2018년 9월 23~25일) 3일간 481억원, 지난 설 연휴(2월 3~5일) 3일간 447억원이 면제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2일 오전 3시 현재 고속도로교통상황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광주 6시간,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40분, 대전 3시간 30분, 강릉 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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