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 가족간 갈등이 특수상해죄로 발전한다면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2019.09.12 09: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명절에는 그간 연락이 소홀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회포를 풀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두가 추석 연휴를 즐겁게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긴 시간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일이 한숨이 나오고 강도 높은 집안일과 음식마련에 시달릴 걱정을 떼어 놓을 수 없다. 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배려 없는 말을 한다면 행복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루에 1천 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2014년 설부터 2017년 설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일간의 명절 연휴 동안 무려 3만 1천 15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잠시 흥분하여 고성이 오가고 집기가 부서지는 것을 넘어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심지어 특수상해죄까지 성립이 가능하다.

싸움이 일어나고 욱해진 감정으로 신고를 하지만 분이 가라앉은 후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소를 취하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싸운 당사자들끼리 감정을 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부터는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저지를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이 때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명절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술병이나 술잔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울러 식사자리에서 뜨거운 음식물을 상대방에게 던지거나 뒤집어 씌운다면 이 또한 특수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가 아니라고 해도 물건의 재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해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서 가족을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가 여럿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가족과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이 자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아내까지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30대 남성이 60대인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찌른 후 그 과정에서 80대인 할머니까지 밀어 넘어트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전형환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특수폭행이나 상해, 살인미수 등 다른 범죄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편”이라고 밝히며 “유사한 상황이라 해도 대응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죄목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명절 연휴에 특수상해죄 등 문제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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