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2억 미만이라면 일단? '저소득 근로자 반기지급 신청'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8.21 15:3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홈택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21일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된다.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2018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장려금도 근로장려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시기는 상반기의 경우 이달 21일부터 9월1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다. 기존 정기신청이 5월1~31일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원과 소득, 재산기준 중 가구원과 재산은 정기신청과 같지만 소득의 경우 정기 신청은 2018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반기 신청은 2018년 연간 총소득과 2019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급시기와 지급액도 다르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산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정기지급의 경우 한꺼번에 120만원이 지급되지만 반기 신청은 1, 2, 3차로 나눠 각각 42만원, 42만원, 36만원씩 지급되는 셈이다.

장려금 반기신청은 당해 소득자의 신청시기를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기존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없고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반면 반기신청은 올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세청은 반기 신청 안내대상의 경우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단독가구가 93만가구이며,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57만, 5만가구로 구성됐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소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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