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장관, P2P법 통과에 '만세 삼창'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8.16 14: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제공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이 법제화 첫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P2P대출업법이 입법화 된다면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P2P대출업법 소위 통과 소식에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피로는 눈 녹듯이 없어지고 너무 울컥해서 눈물까지 난다" 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저도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라며 "P2P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또한 "P2P 창업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시다!!!"라고 추가로 소견을 밝혔다.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금융업인 P2P대출은 기존 법체계로 규율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는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온 부분이었다.

소위안은 P2P대출업에 대해서 법적지위를 부여,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는 투자자·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소위를 통과한 P2P대출업법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다면 정식 법안으로 공포·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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