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부터 징역까지… 뜨거운 감자 ‘성범죄’ 무엇이 쟁점인가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2019.08.14 17: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남성진 변호사

몰카부터 성매매까지.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유명인의 사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성 매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구속영장 기각 처분이 내려지며 그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사업을 하던 A 씨는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A 씨와 연관되어 몰카 촬영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B 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특수 중강간’ 등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몰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전반을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선율 남성진 수원형사변호사는 “유형도 성립요건도 제각각인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민감한 형사 사건”이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은 정황과 성립요건, 증거와 변론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직후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도 성립요건도 확실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사건 당시 의도성이 있었는가, 피해자 성적 수치심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등 상황에 따라 참작 요인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 피의자 두 사람 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피해를 주장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성진 변호사는 “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하려 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 피해자는 증거 없이 피의자를 무작정 몰아세우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여기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 논리적인 변론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징역형에 신상정보공개까지, 처벌 수위 높은 성범죄에 유연한 법률 대응 중요


성범죄 사건 중 일명 ‘몰카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을 했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의도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비교해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어 형량이 달라진다.


남성진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는 그 유형과 성립요건에 따라 10년에 가까운 징역, 벌금형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보안 처분까지 뒤따르면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바. 피의자-피해자 모두 감정에 치우친 대응보다 법률에 기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수원, 분당, 동탄, 용인, 화성, 광주, 성남, 지역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선율 남성진 수원형사변호사는 성폭법 무혐의 및 기소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무죄, 정보통신망법 기소유예,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특수폭행 집행유예 등 다수 형사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형사, 민사,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로 실력을 드러내는 그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 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심의회 및 수원남부경찰서 현장인권센터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와 개인의 법률 상생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 민사, 가사 등 각종 법률 소송을 수임하며 억울한 경우에도 본인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 왔다”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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