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문화재청은 17일 반환요청 문서를 통해 "상주본은 원 소유자인 조용훈으로부터 2012년 5월7일 기증 받은 국가(문화재청) 소유"라며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화재 보존상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겠지만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씨 설득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