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조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7.17 19:4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화재청은 17일 반환요청 문서를 통해 "상주본은 원 소유자인 조용훈으로부터 2012년 5월7일 기증 받은 국가(문화재청) 소유"라며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문화재 보존상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배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속해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겠지만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씨 설득을 해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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