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징계절차 돌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7.17 18:2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7일 자유한국당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 윤리위는 오는 23일 추가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맹우 사무총장은 "다음주 화요일(23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징계 내용은 그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다음주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은 엄청난 해당 행위를 했다. 당의 기강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의원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굽히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더이상 미룰 경우 지도부의 위신 하락 등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에 도달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박 의원이 당 윤리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국토위원장직 유지를 주장할 경우 한국당이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이번 윤리위 회부는 박 의원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으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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