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마약범죄 잘못된 대처가 과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2019.07.17 17:3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 이승환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효민)
검찰이 발표한 범죄백서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결과가 있다. 2014년에는 약 9천 9백 84명이었고 2015년에는 1만 2천여 명이었으며 이후 2018년에는 약 1만 2천 6백여 명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마약청정국의 지위는 잃어버린 셈이다. 범죄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은 마약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와중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검찰들은 이를 약용하는 마약 사범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조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일약 ‘버닝썬 사태’라고 불리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이후부터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드리울 것이라는 정부의 지침의 실효성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마약에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쉽고도 교묘해졌다. 이는 최근 이루어진 서울고법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A씨는 고향 선배로 알고 지냈던 B씨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는다. 아는 여성에게 필로폰(마약)을 가져오게 하면 3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 B씨가 마약공급책인 C씨와 함께 범행을 공조하기로 하고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A씨는 고액을 제시하는 B씨의 말에 흔들리고 만다.

그래서 A씨는 같이 갈 여성을 공모하기 시작했고 한 여성과 함께 C씨를 만난다. C씨는 여성의 속옷에 마약을 안착하여 국내로 필로폰 약 450g을 밀수하는데 성공했고 A씨와 B씨, C씨 일당은 SNS를 이용해 들여온 마약을 판매했다. 물론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밀반입해온 물건이 공업용 다이아몬드인줄 알았으며 자신은 이 마약범죄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가 은닉법에 대해 B씨로부터 학습을 받았다는 점, 아는 여성에게 수고비를 주겠다고 했다는 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해에 총 세 차례나 했다는 점이 더는 의심할 정황이 없다며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약범죄의 처벌은 범죄행위의 가담정도나 가담행위가 어떠한 영역에 있느냐가 주안점이 된다. 다시 말해 매입을 했느냐 투약을 했느냐 매입을 하더라도 ‘도움을 준 정도’인지 ‘운반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운반을 했는지’, 투약 시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투약한 것인지, 상습적인 투약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가 교묘해짐에 따라 다소 판결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교적 강한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그 기준에 있어서도 보다 폭 넓게 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SNS나 그 외 매체들을 활용해 마약류에 대해 접근한 모든 경우에 관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광고 및 취급을 한 때에는 예외 적용이 되나 철저한 단속으로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검찰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렇다보니 마약범죄에 대한 초동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시기상 다소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칫 미비한 대처로 자신이 한 범죄행위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응당 해야 하는 적극적인 변론 조차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등의 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굳은 의지가 수반 될 때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사안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라 함은 형 집행을 잠시 뒤로 미루어두는 것뿐이기 때문에 만약 유예 기간 동안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홀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이에 능통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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