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효주장 '카톡 대화 위반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7.17 16:4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정준영과 최종훈 등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가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다. 우리 판단에는 이 대화가 복원돼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여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훈과 정준영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8월19일이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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